안내사항
Home > 안내사항 > 취약환자 권리보호
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
가. 대상자
청각·언어·시각 장애인,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
나. 지원부서
사회사업실
다. 지원절차
학대 등 폭력피해 환자
가. 대상자
관련법에 근거한 노인학대를 당한자 성폭력·가정폭력피해자 의교리관 내 피해자 등
나. 지원부서
사회사업실
다. 지원절차
관계·수사기관
| 취약환자 | 관계·수사기관 | 전화번호 |
| 학대·폭력피해자 | 노인보호전문기관 | 1577-1389 |
| 여성긴급전화 | 1366 | |
| 경찰서 | 112 | |
| 청각·언어장애 | 광양수화통역센터 | 061-793-3114 |
| 시각장애 | 광양시각장애인협회 | 061-791-0051 |
| 외국인 | BBB코리아 | 1588-5644 |
신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
가. 인적지원
안내를 요청하면 안내한다.
장애인 택시 안내 (1899-1110)
나. 시설 및 환경지원
보조기구 무상대여
장애인 주차공간 운영
장애인 전용화장실 운영
전층 운영 엘리베이터 운영
점자 표지판 설치
장애인용 유도타일 부착
다. 지원부서
원무과, 사회사업실